[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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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본 20.12.08).pdf |
2020년 5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도입된 “예술고용보험제도”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미술관의 이해를 돕고자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배포하니, 별첨파일을 확인하시어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고용보험제도 주요 내용 > 1. 고용보험 적용대상 :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ㆍ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되고, ㆍ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음. ㆍ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2. 고용보험료 납부 : 예술인과 사업주가 예술인 보수액 기준 각각 0.8%씩 부담
[참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awf486/222160852760 ※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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