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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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본 20.12.08).pdf |
2020년 5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도입된 “예술고용보험제도”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미술관의 이해를 돕고자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배포하니, 별첨파일을 확인하시어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고용보험제도 주요 내용 > 1. 고용보험 적용대상 :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ㆍ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되고, ㆍ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음. ㆍ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2. 고용보험료 납부 : 예술인과 사업주가 예술인 보수액 기준 각각 0.8%씩 부담
[참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awf486/222160852760 ※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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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공모 | [지원관 모집 공고] 2021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 2021-01-14 | 389 |
704 | 공모 | [지원관 모집 공고] 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큐레이터, 에듀케이터) | 2021-01-14 | 310 |
703 | 알림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1년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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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463 |
702 | 알림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1년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공모 안내(~2021.1.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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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 916 |
701 | 채용 | [마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직원 채용 공고(~12.27까지 서류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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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736 |
700 | 결과발표 | <2020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우수인력 선정 결과 발표 | 2020-12-16 | 1198 |
699 | 결과발표 | <2020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우수인력 선정 결과 발표 | 2020-12-16 | 959 |
698 | 알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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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305 |
697 | 공모 | [국립중앙도서관] 2021년 문화예술자료 디지털화 지원 신청 안내(12.30 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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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587 |
696 | 알림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1년 전시해설 인력 지원 사업」 공모안내(12월 28일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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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