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3 개정
2008.08.01 개정
2010.08.16 개정
2011.04.29 개정
2014.04.24 개정
2018.04.09 개정
2021.07.06 개정
제 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립 미술관협회"(이하:"본회"라 한다.) The Association of Korean Private Museum of Art (약칭 AKPMA) )
제 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둔다.
제 3조(목적)
본회는 미술관진흥, 미술창작환경 조성, 미술관전문인력 양성, 미술관정책 연구 및 대안제시, 미술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개 등 사립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해 국내 미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립미술관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2. 국내외 학술연구회, 세미나 개최 및 자료교환과 협조사업
3. 해외 미술관 리서치 및 교류활동
4. 미술관정책 조사연구활동
5. 미술관 경영·관리에 관한 연구자문활동
6. 사립미술관 페스티발 개최
7. 월간 문화예술 교양지 창간 및 단행복 출판 사업
8. 미술관 협력망 구축을 위한 국·공·사립미술관 협의체 구성
9. 미술관 교육사업
10. 소장품 보존수복센터 설립
11. 미술관 진흥기금의 제안과 운영
12. 기타 본화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 5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7조(기부금 운영)
본회는 다음의 내용을 홈페이지(www.artmuseums.or.kr)를 통해 공개한다.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② 연간 기부금 활용실적
제 8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정회원 :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등록 사립미술관 관장 중 준회원으로서 1년이 경과한 후 활동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준회원 :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등록 사립미술관 관장
③특별회원 :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국내외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
④명예회원 : 한국사립미술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⑤개인회원 : 협회 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
제 9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 10조(회원의 의무)
정회원과 준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2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이내
3.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4. 감사 2인
제 14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한다.
제 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7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관장, 처리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0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 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2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의2(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3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 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 27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9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0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3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4조(수입금)
본회는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0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1조(명예회장의 위촉)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협회 발전에 공헌했거나 공헌할 수 있는자를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2조(고문의 위촉)
회장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3조(자문위원)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미술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4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6조(업무보고)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소속 및 직책 | 임기 |
---|---|---|---|
회 장 | 노준의 | 토탈미술관 관장 | 3년 |
부회장 | 이명옥 | 사비나미술관 관장 | |
감 사 | 송영숙 | 한미사진미술관 관장 | 3년 |
한충민 | 한광미술관 관장 | ||
이 사 | 김연진 | 이영미술관 관장 | 3년 |
김영수 | 제비울미술관 관장 | ||
김윤순 | 한국미술관 관장 | ||
노소영 | 아트센터나비 관장 | ||
노준의 | 토탈미술관 관장 | ||
박강자 | 금호미술관 관장 | ||
박문순 | 성곡미술관 관장 | ||
박미정 | 환기미술관 관장 | ||
박선주 | 영은미술관 관장 | ||
이명옥 | 사비나미술관 관장 | ||
이연수 | 모란미술관 관장 |
제 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 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별지]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구 분 | 금 액 | 비 고 |
출 연 금 (현 금) |
삼천만원 (₩30,000,000) |
일반예금 |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12조(회원의 상벌)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대상)
① 본 규정 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본회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 본 규정 중 포상에 관한 규정은 본회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 3조(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회에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벌위원장(이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범위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
제 4조(임기 및 대행)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위원장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 5조(징계사항)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항 및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정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4. 본회의 회원의 권익을 훼손한 경우
제 6조(징계종류)
① 본회의 회원의 징계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 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경고
2. 견 책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경위서를 받고 서면 경고
3. 자격정지 :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
4. 제 명 : 회원으로서 자격 상실
제 7조(징계요청)
① 본회 사무국이 회원의 제5조 소정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 본회 사무국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회장은 전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징계 심의를 요청한다.
제 8조(징계절차)
① 위원회가 징계심의 요청을 받아 징계심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징계대상자는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으며,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위원회 개최일에 구두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징계통보서에 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징계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0조(재심청구 및 절차)
①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징계대상자는 징계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재심의한다.
③ 재심에 의한 징계의 확정은 본회의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11조(포상)
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12조(포상절차)
① 포상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본회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포상대상을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자는 본인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