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3 개정
2008.08.01 개정
2010.08.16 개정
2011.04.29 개정
2014.04.24 개정
2018.04.09 개정
2021.07.06 개정
제 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립 미술관협회"(이하:"본회"라 한다.) The Association of Korean Private Museum of Art (약칭 AKPMA) )
제 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둔다.
제 3조(목적)
본회는 미술관진흥, 미술창작환경 조성, 미술관전문인력 양성, 미술관정책 연구 및 대안제시, 미술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개 등 사립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해 국내 미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립미술관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2. 국내외 학술연구회, 세미나 개최 및 자료교환과 협조사업
3. 해외 미술관 리서치 및 교류활동
4. 미술관정책 조사연구활동
5. 미술관 경영·관리에 관한 연구자문활동
6. 사립미술관 페스티발 개최
7. 월간 문화예술 교양지 창간 및 단행복 출판 사업
8. 미술관 협력망 구축을 위한 국·공·사립미술관 협의체 구성
9. 미술관 교육사업
10. 소장품 보존수복센터 설립
11. 미술관 진흥기금의 제안과 운영
12. 기타 본화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 5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7조(기부금 운영)
본회는 다음의 내용을 홈페이지(www.artmuseums.or.kr)를 통해 공개한다.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② 연간 기부금 활용실적
제 8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정회원 :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등록 사립미술관 관장 중 준회원으로서 1년이 경과한 후 활동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준회원 :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등록 사립미술관 관장
③특별회원 :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국내외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
④명예회원 : 한국사립미술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⑤개인회원 : 협회 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
제 9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 10조(회원의 의무)
정회원과 준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2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이내
3.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4. 감사 2인
제 14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한다.
제 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7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관장, 처리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0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 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2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의2(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3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 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 27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9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0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3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4조(수입금)
본회는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0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1조(명예회장의 위촉)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협회 발전에 공헌했거나 공헌할 수 있는자를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2조(고문의 위촉)
회장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3조(자문위원)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미술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4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6조(업무보고)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소속 및 직책 | 임기 |
---|---|---|---|
회 장 | 노준의 | 토탈미술관 관장 | 3년 |
부회장 | 이명옥 | 사비나미술관 관장 | |
감 사 | 송영숙 | 한미사진미술관 관장 | 3년 |
한충민 | 한광미술관 관장 | ||
이 사 | 김연진 | 이영미술관 관장 | 3년 |
김영수 | 제비울미술관 관장 | ||
김윤순 | 한국미술관 관장 | ||
노소영 | 아트센터나비 관장 | ||
노준의 | 토탈미술관 관장 | ||
박강자 | 금호미술관 관장 | ||
박문순 | 성곡미술관 관장 | ||
박미정 | 환기미술관 관장 | ||
박선주 | 영은미술관 관장 | ||
이명옥 | 사비나미술관 관장 | ||
이연수 | 모란미술관 관장 |
제 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 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별지]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구 분 | 금 액 | 비 고 |
출 연 금 (현 금) |
삼천만원 (₩30,000,000) |
일반예금 |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12조(회원의 상벌)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대상)
① 본 규정 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본회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 본 규정 중 포상에 관한 규정은 본회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 3조(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회에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벌위원장(이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범위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
제 4조(임기 및 대행)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위원장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 5조(징계사항)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항 및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정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4. 본회의 회원의 권익을 훼손한 경우
제 6조(징계종류)
① 본회의 회원의 징계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 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경고
2. 견 책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경위서를 받고 서면 경고
3. 자격정지 :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
4. 제 명 : 회원으로서 자격 상실
제 7조(징계요청)
① 본회 사무국이 회원의 제5조 소정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 본회 사무국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회장은 전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징계 심의를 요청한다.
제 8조(징계절차)
① 위원회가 징계심의 요청을 받아 징계심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징계대상자는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으며,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위원회 개최일에 구두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징계통보서에 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징계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0조(재심청구 및 절차)
①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징계대상자는 징계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재심의한다.
③ 재심에 의한 징계의 확정은 본회의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11조(포상)
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12조(포상절차)
① 포상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본회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포상대상을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자는 본인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하지 못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8조 및 제14조에 의거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의 선출)
1. 차기 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선출한다.
2. 회장 선출 방법은 정관 제8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회원 ‘직접선거’ 또는 ‘추대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회장 선출 방법의 결정은 본회 정회원, 고문단, 이사회의 종합된 의견을 우선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본회 정회원의 다수의사에 따른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및 추대위원회)
1. 차기 회장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추대 방법을 통한 회장 선출 시 회장 추대를 위한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는 이사회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간사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2. 각 위원회 구성 7인은 고문단 1명, 이사임원 3명, 정회원 관장 3명으로 하며(간사는 위원회 인원에 제외된다), 각 지역별 대표성 있는 관장으로 구성한다.
각 지역별은 ①서울특별시 ②경기도 ③대전광역시, 충청남ㆍ북도, 강원도 ④전라남ㆍ북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⑤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등 5개 지역으로 한다.
3. ‘선관위’ 및 ‘추대위’ 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구성토록 한다.
제4조(‘선관위’ 업무)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회장 후보의 자격)
회장 후보의 자격은 정관 제8조에 의거 본 협회 정회원관의 관장으로 한다.
제6조(후보자 등록)
1. 차기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함)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별도 양식)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서’ 1부(정회원 1인은 후보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나. 후보자의 약력 1부.
다. 후보자의 소견 1부.
라. 후보자의 서약서 1부.
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바. 소속 관 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사본 또는 원본 1부.
사. 주민등록등본 및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또는 원본 1부.
아.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자. 사직확인서(정해진 양식 없음. 후보자 중 미술관 관련 단체장 또는 단체장 권한대행 직위에 있는 자에 한함.)
2.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제출서류 기재 내용에 관한 증명을 위해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일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상기 내용은 ‘추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후보자 등록 공고)
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등록결과와 함께 후보자별 약력과 소견을 선거일 15일 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선거권자의 자격)
1. 선거권은 정관 제8조에 의거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의 권리가 상실됐다가 선거인 명부 공고일 하루 전까지 회원 권리를 회복한 회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선거권을 행사한다.
2. 선거권자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 7일 전까지 받아 선관위에서 검토하여 선거권 부여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제9조(선거인 명부 작성)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전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10일 전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선거 일정)
선관위는 차기 회장의 선출 시기, 장소 및 절차를 선거일 15일 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투ㆍ개표 관리)
1. 투표용지의 규격은 선관위 위원장이 정하고 투표용지에는 협회 직인이 있어야 한다.
2. 투표용지에는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되, 명기 순서는 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의 추첨을 통해 기표란을 둔다.
3.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기표실을 두어야 한다.
4. 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
5. 개표 시 각 회장 후보자가 위임한 2명 이하의 정회원이 참관할 수 있다.
6.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투표를 불확실하게 하여 식별을 할 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7. 개표기록 및 집계록에는 선관위 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선거 종료 즉시 사무국(상임이사 및 사무국장)에 선거 관리 서류를 이관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한다.
제12조(선거를 통한 선출 방법)
1. 후보자가 1인일 경우, 그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하여 찬성 과반수를 득할 때 당선자로 결정한다.
2. 후보자가 2인일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3. 후보자가 3인 이상으로 전원이 1차 투표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4. 선관위는 회장 당선자를 총회에 공표하고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본 규정 제3조에 따른 ‘추대위’의 추대 결의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3조(기타)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14조(선거운동)
1.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 직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2.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나, 단체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3. 선거운동 기간 동안 비윤리적인 선거운동을 금하며, 서약서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제15조(규정 위반의 제재)
1.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인지되었거나 회원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선관위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2. 후보자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을 신고할 때는 신고인의 성명과 소속 및 주소, 그리고 인지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내용을 선관위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출한다. 선관위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동 위원회는 위반 여부 및 내역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
3.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①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
②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
③ 선거권자에게 금품, 향응, 도서 등을 제공한 행위
4.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써 이미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의결하기 전 해당 입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와 결격사유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제안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이사회의 의결(서면 의결 포함)을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이 있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